June 2020 NEWSLETTER 412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수출 면세(감면세) 물품 담보제공 생략 안내
관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기업이 신청한 재수출 면세(감면세) 적용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행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세 담보 제도 및 담보 생략 관련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관세 담보 제도
○ '관세 담보제도'란 관세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등을 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세법에 따른 제97조 재수출 면세 및 제98조 재수출 감면세 적용 시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 까지 감면받은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공된 담보를 관세에 충당 Ⅱ. 재수출 면세(감면세) 물품 담보제공 생략 절차 1. 지원대상 기업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체 * 신청 절차 : ① 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 접수 (방문, 우편, e-mail) ②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③ 피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와 함께 관련 부서에 신청 * 신청 사유에 ‘재수출 면세 (감면세) 적용 물품 담보제공 생략’ 기재 2. 대상 물품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감면세)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물품 3. 지원 방법 당해 면세(감면세) 신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면세(감면세)승인 시 담보제공 생략 4. 적용 기간 2020년 06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분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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