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0 NEWSLETTER 411「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 등 관세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운영상 필요 규정 개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 ①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제2조) ②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제3조) : 운영인의 의무사항으로 해당 안내사항 추가 ③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제5조) ④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제12조, 제14조) ⑤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제13조) : 자격, 공간 및 설비, 절차 등 요건 규정 신설 (2) 기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①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제5조) : 품목별 구매 한도 단서 조항에 기존 술,향수 외에 담배 추가(술, 담배, 향수는 기존 면세한도* 유지) *기존면세한도
②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 반영 (제5조, 제14조) : 미화 3천달러에서 미화 5천달러로 판매한도 상향 ③ 입국 시 자진신고한 면세점 구매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이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환불 절차 규정(제19조) :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국내 반입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021년 1월1일 시행)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용어 변경(제29조) (3)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효율화 ①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제12조, 제14조) ②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제14조) *관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942, ’20.2.28.) ③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선택권을 보장(제18조)
2. 시행일자 2020년 7월 1일 시행(제19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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