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2호, 2019. 12. 20)에 대한 입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유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 사유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물류처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
율관리 보세공장제도」 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Ⅱ. 주요 개정내용
1.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적기 생산 지원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1) 입항전 사용신고 신청 시점 확대 (§18⑦ 신설) |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외 원자재 적기 공급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제조활동 지원 |
2)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보세공장 도착전사용신고 가능 (§19②)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정된 도착 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하게 확대 | 보세공장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적기 생산활동 지원 |
3)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반입 허용 (§22, §24) |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 지원 | 제조공정 상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호간 생산물품과 소요 원재료의 직접 반입 허용 |
4) 보세운송 이용차량 범위 확대 (§24⑨, §38⑤) |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 보세공장 포함) 소유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지체 방지 | 보세공장 물품의 신속한 운송 및 보세작업 원활화 지원 |
5) 잉여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33⑩ 신설) |
잉여물품 중량측정을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장치허가 신청시 전산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통관 도모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잉여물품의 신속한 중량측정을 통한신속한 통관 지원 및 물류지체 방지 |
6) 자율관리보세공장 직접반입물품의 신고전 사용 허용 (§37①) |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先사용 後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 예방 | 자율관리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생산시간 지체의 방지 |
7) 수출신고취하물품 재반입 허용 (§39) |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취하 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 허용 | 수출물품의 신속한 물류흐름과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품 관리를 위해 수출신고취하물품의 빠른 처리 지원 |
2. 주요산업 제조 활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1) 바이오산업의 보세작업 인정범위 확대 (§4) |
바이오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Test 과정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 보세작업의 범위를 ‘원재료의 품질검사’까지 확장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이 제품을 생산시 외부에서 원재료 test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을 완화 |
2) 플랜트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12①10호,11호 신설) |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 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 동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플랜트수출 등 거대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3) 거대중량제품의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 허용 (§17조의2①)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 | 크기가 크거나 중량이 거대한 제품을 보세공장 외에 일시적으로 장치하게 함으로써 물류흐름의 지체 방지 |
4) 성실기업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 (§35조② 신설) |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 | 부정유출 위험이 따르는 기내식 적재를 성실기업에 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적재 지원 |
3.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1)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통관연장 허용 (§12②) |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해 장치기간 범위 내에서 수입통관 연장 허용 |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재의 수입통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활동시 필요한 시설재의 장기적 사용 지원 (일본 화이트리스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 비축 가능) |
2)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 허용 (§33②) |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개선 | 잉여물품을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보안유지 지원 |
3)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규정 (§35조의3 신설) |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4)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 확대 (§40③) |
재고조사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포함 |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의 재고조사 부담 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지원 |
4. 보세공장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
1) 법규수행평가능력평가의 등급 체계 완화 (§5②) |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전 년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등급’으로 변경 | 법규수행능력평가의 등급 체계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착오로 인한 수입신고오류 업무처리 간소화 (§18조의2 신설) |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하여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 시 부과고지 | 착오로 인한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물류지체 및 시간지연을 완화함 |
3)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기간 명확화 (§33③) |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 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 사전 방지 | 보고기간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업무상 혼란 방지 |
Ⅱ.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 서주원 관세행정관 (전화 : 042-481-7826)
- 제출기한 : 2020. 6. 24.
- 제출방법 : 주소지 또는 사업지와 가까운 세관에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