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020
NEWSLETTER 403
신설된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이행을 위한 세인관세법인만의 컨설팅 서비스 소개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인관세법인은 이러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관련하여 제도소개, 사전준비, 이행절차, 결과확인(이의신청), 사후관리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 단계 Non-Stop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구분 | 내 용 | 등급평가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등급분류 | 4개 등급(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 등급표시 |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등급평가 절차 | ①(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②(환경공단)평가 확인 후 평가결과서 발급 ③(의무생산자)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목록 제출 | 등급평가 계도기간 |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 등급표시 유예기간 |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 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Ⅱ. 컨설팅 서비스 범위 및 기대효과 단계 | 업무내용 | 기대효과 | STEP 1. 평가샘플 수령 및 관리 | ◾ 평가 샘플 송부 요청 및 수령 ◾ 샘플 사진 촬영 ◾ 시험기관 검사 의뢰(필요시) ◾ 샘플 보관 | 1. 고객사 맞춤형 진단 및 서비스 제공 2. 등급평가 전담 T.F.T 구성으로 체계적인 컨설팅 및 이행절차 시스템 구축 3.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RISK 최소화 | STEP 2. 포장재 등급평가 | ◾ 샘플 분석 및 포장재 유형 분류 ◾ 포장재 유형별 Check List 및 기본 증빙 서식 작성 ◾ 포장재 등급평가 진행 ◾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문의 및 유권해석 요청 | STEP 3. 증빙서류 취합 | ◾ 육안판정 등 자체 판정시험 진행 ◾ 시험 성적서 취합 ◾ 보완사항 관련, H&M 및 시험기관 협의 진행 | STEP 4. 등급평가 신청 | ◾ 신청대상 여부 판정 ◾ 포장재 등급평가 신청 ◾ 보완사항 검토 및 이의 제기 | STEP 5. MASTER관리 | ◾ 포장재 유형 MASTER DB 작성 및 관리 ◾ 제품별 MASTER DB 작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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