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0 NEWSLETTER 385'코로나19 관련 물품 품목분류(세율) 및 수입요건' 안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수입 요건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I. ‘코로나19’ 관련 물품 품목분류(세율) 및 수입요건
1)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에 한함 2)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허가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가능 3)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경우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0% 적용 가능 4) 일반 마스크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방직용 섬유인 부직포를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것 상기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이며, 취급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까지 구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속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020년 03월 18일 ~ 06월 30일까지 수술용 보건용 마스크 및 MB필터는 수입 전량에 대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신속, 정확한 통관을 위하여 세인관세법인이 앞장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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