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0 NEWSLETTER 384'관세 최신법령 안내 - 마스크 할당관세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입 오류방지 고시 개정' 안내 ◾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시행’ 안내 (2020.03.1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2020.03.13.)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2020.03.25.까지 의견수렴)
Ⅰ.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시행’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동 조치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상 품목 ◦ 마스크 :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 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 ◦ MB필터 :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함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2. 시행기간 ◦ 2020년 3월 18일 ~ 2020년 6월 30일
Ⅱ.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 면제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 개정된 「관세법」의 시행절차 수립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되었고,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등 실무에 적용도가 높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시행일 ◦ 2020년 3월 13일 단,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확대 등 일부 개정 조항별 시행일에 차이가 있어 아래 주요 개정사항에 기재하며,별도 기재 없는 조항은 2020년 3월 13일에 시행. 2. 주요 개정사항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제33조의2 신설)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제37조제2항제32호·제33호 신설) -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 2020.04.01. 시행 -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 2020.07.01. 시행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 면세한 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 2020.04.01. 시행 - 다음의 물품에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②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③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④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⑤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⑥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바.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 4 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 신설) : 2020.07.01. 시행 -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 -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사.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제79조의2) -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아.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별표 2) -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Ⅲ.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오류점수 부과방식 체계의 명확화,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등 수출입신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시스템 불일치에 대한 보완을 위해 마련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이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총 11가지 항목에 대한 개정 입안으로서 아래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입안사항 가. 용어의 정의 정비(§2) - 오류, 오류점수비율, 관할지세관장, 화주 등의 정의를 재정립함 나. 신고서의 정정‧취하 귀책사유자 및 기타의 귀책사유 정비(§4) - 신고의뢰인의 용어를 신고서상의 용어와 통일(§4①) - 신고인 등과 관련이 없는 기타 귀책사유 인정범위 재정비*(§4②) * 정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판단의 어려움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의 기타의 귀책사유 인정범위 확대 다. 오류발생 현황 정보제공 및 통보방식 개선(§5) - 활용도 낮은 전자사서함 통보방식* 대신 모든 귀책사유자가 유니패스로 오류점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5①) * 오류통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신고인 사서함(신고인) → 신고의뢰인(화주) - 매분기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 등에게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오류현황 통보(§5②) 라. 오류점수 의견제출로 용어변경 및 의견제출 기간 확대(§6) -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대한 신고인 등의 의견수렴 용어변경 : (이의신청→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확대(15일→20일) 마. 복잡한 오류점수 산정을 신고서 항목별로 단순·명확화(§8) - 서술식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 오류점수 발생 기준을 수출입신고서 항목 기준*으로 구분하고 점수를 이원화(§8①) * 수출 113개, 수입 170개의 전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던 부분을 신고서(갑지)항목을 기준으로 기준 재정 비(별표4 신설) - 시스템에서 오류통보에도 오류정정 발생 시 가중부과, 기타 수출입신고 관련 발생하는 오류점수 산정 조항 분리(§8②) 바. 정정시기와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혜택 확대(§8의2) - 정정시기 및 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범위 대폭 확대(§8의2①), - "자율정정기간" 제도 도입(§8의2③)으로 정확한 신고 유도 * 수리 전과, 수출 7일 이내 정정 : 오류점수 면제 * 수입신고 수리 후 2일이내 정정 : 0.2점 부과 * 매년 1월 2주간은 세액관련 항목을 제외한 신청정정 시 : 오류점수 면제 - 확정가격신고·확정수량신고를 제외하고 수출입 정정에 적용되지 않던 오류점수 면제를 다른 사유로도 확 대(§8의2①) * 수입(2→12개 사유) · 수출(1→3개 사유)로 로 확대(별표5 신설)
사. 오류점수 발생주체에 대한 제재방식 변경 등(§9) - 귀책사유자*별로 오류점수 산정 및 해당 신고관련 건에 제재(§9①) * 관세사(신고인), 화주(신고인, 신고의뢰인),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의뢰인) - 제재방식 변경*으로 오류점수 등에 따른 제재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 - P/L제재기준 완화 및 검사비율 상향기준 수정 * 별표1, 별표2 오류점수 비율 하향조정 (산정방법 변경예시 : 신고인+신고의뢰인 합산 오류점수 / 당사자 거래신고건 → 귀책사유자 오류점수 / 귀책사유자 신고건) - 수정신고에 따른 정정은 경감적용, 오류점수 확정일 통일, 경감사유 중복시 가장 높은 경감비율 적용(§9②∼⑦) 2.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042-481-7841), 김홍성 관세행정관(7828) ◦ 제출기한 : 2020. 3. 25. ◦ 제출방법 : 이메일(kkimhs11@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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