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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및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제286호 뉴스레터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및 개정사항 안내'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박민영 관세사 연락처: 02-601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