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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안내
안녕하세요.제281호 뉴스레터에서는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안내'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재호 관세사 연락처: 02-6011-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