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4일 NEWSLETTER 제 1020호제 1020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ㅇ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FTA 협정관세율*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의 가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ㅇ 한-EU FTA 및 한-영국 FTA 사후관리 대상에서 삭제* * 각 3개 품목(0712.90-2091, 1005.10-0000, 1005.90-1000)
III. 시행일자 ㅇ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