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5월 13일

NEWSLETTER 제 996호

제 996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4-65호) - 신선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 안정 위한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 등 -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59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추가 및 관세법 제241조 제4, 같은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번 개정은 농수산물 등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배추 및 포도는 2024510일부터 024630일까지 각각 0퍼센트 및 5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건조한 김 및 조미김은 2024510일부터 2024930일까지, 배추는 2024510일부터 20241031일까지, 코코아두는 2024510일부터 202412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개정내용

적용대상

적용시한

별표 10

[붙임 1]과 같이 신설

적용 시한 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2024.5.10.~2024.6.30

별표 11

2024.5.10.~2024.9.30

별표 12

 

2024.5.10.~2024.10.31

별표 13

2024.5.10.~2024.12.31

 

*대상 품목별 상세한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한계수량은 [붙임1]의 별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3. 시행일

2024510일부터 시행

 

 

ll.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양배추

신선한 것

0704.90-1000

2024.5.10.

~2024.6.30.

포도

신선한 것

0806.10-0000

당근

신선한 것

0706.10-1000

2024.5.10.

~2024.9.30.

식용의 건조한 것

1212.21-1010

식용의 조제한 것

2008.99-5010

배추

신선한 것

0704.90-2000

2024.5.10.

~2024.10.31.

코코아두

생 것

1801.00-1000

2024.5.10.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