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NEWSLETTER 제 995호제 9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및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를 위해 상황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을 변동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II. 주요 개정내용 1.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별표 24) ㅇ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제7호, 제15호 면제사유를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1) 상황허가 추가 면제대상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제26조 제7호)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고시 제26조 제15호) 2)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 추가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2.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별표 1,2,3,4) ㅇ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II.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Ⅳ. 시행일자 ㅇ 미정. 단, 별표 1,2,3,4의 개정안은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관련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