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NEWSLETTER 제 985호제 98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 증량 -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증량품목 및 규모
ㅇ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7톤에서 377톤으로 증량
2. 적용기한 ㅇ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