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5일 NEWSLETTER 제 975호제 97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폐지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ㅇ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직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ㅇ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Ⅱ.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년 4월 22일 2.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osf120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