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0일 NEWSLETTER 제 935호제 935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 2. 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 ◾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III. 시행일 등 1.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5일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mccd@korea.kr ◽ 팩스: 044-215-8077 ◽ 문의: 044-215-4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