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 NEWSLETTER 제 926호제 92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이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고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대파, 바나나 및 망고 등의 물품에 대해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II.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ㅇ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의 적용 내용을 담은 별표 5 및 별표 6을 신설.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