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9일 NEWSLETTER 제 925호제 925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ㅇ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조정 ㅇ 0%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및 세관의 사후관리 대상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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