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4호제 9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제37조)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기한 연장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별표1 제12호)
III. 시행일 등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기획재정부령 제918호(2022.6.28.)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었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된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 제918호(2022.6.28.)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기획재정부령 제918호(2022.6.28.)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