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NEWSLETTER 제 900호제 900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기타 제도 개선 II. 주요 개정내용 1.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 확대(별표 2의2) ㅇ 기존 798개 -> 1,159개로 확대 ㅇ [붙임2] 상황허가 대상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첨부파일 참고 2. 수출허가 대상 확대(제 3조, 50조, 51조, 52조, 53조) ㅇ 수출허가 기존 대상인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추가 *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 ㅇ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조건을 이행하여야함. ㅇ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기록ㆍ관리해야하며, 기술 이전 후 7일 내 방위사업장에게 수량 및 내역을 제출하여야함. 3.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제29조, 33조, 39조) ㅇ 목적지 국가가 ‘가’지역에 해당하거나,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 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도 포괄허가 신청 시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기존 : 면제) ㅇ 허가기관의 장은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단, ‘가’지역 품목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 정부 등과 거래 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면제 적용 등(제26조) ㅇ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함. ㅇ 다만,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III. 의견제출 1.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2.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 3. 제출방법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2) 전화 : 044-203-4836 3) 메일 : dhkdkt1018@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