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NEWSLETTER 제 890호제 8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시행일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산업경쟁력 강화․가격 안정 등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규정이 ‘23년12월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4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
II. 개정 내용 1. 산업경쟁력 강화․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초원자재, 신산업 관련 설비․원자재 중심으로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23년12월31일로 적용이 만료되거나 진행 중인 114개 품목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4개 품목은 적용기간 연장 - 탄산리튬 등 12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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