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5일 NEWSLETTER 제 887호제 887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여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지원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활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ㅇ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등 용어 정비 II. 주요 개정내용 1.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혼합(블렌딩) 후 수출 절차 신설 ㅇ 국산 석유제품을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혼합(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블렌딩 절차, 수출 절차 등 관련 절차 신설(§25) * 석유제품 등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구역에 한정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 기준을 1/2로 완화(§6①) 3. 종합보세구역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등 간소화 ㅇ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90→30일) 및 첨부서류 축소*로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4②,③)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및 지정요건 기준(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외국물품 반입물량) 증명자료 제출 생략 ㅇ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서식 마련(§17④) ㅇ 원료과세 적용 신청 시 물품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세관공무원이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23) 4. 용어 및 조문 정비 ㅇ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정비 - 관세법 개정(’11.1.1) 반영(견품→견본품) - 관련 고시 용어 반영(물품반입확인서→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외래어 표기 정비(셋팅 → 세팅), 언어순화 정비(의하여 → 따라) Ⅲ. 시행일자(예정) 2024년 1월. Ⅳ.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규진 주무관(☎042-481-7906, leeguj@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3. 11. 30.(목)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