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3년 9월 1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Jet Projecting Machine | 제8424.30-9000호 | 제8424.89-9000호 |
2 | Dispersion Polymer(CDP) | 제3906.90-9000호 | 제3906.90-1000호 |
3 | Salt water; MODOPS 물죽염 | 제2501.00-9010호 | 제2501.00-9090호 |
4 |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 제2008.11-9000호 | 제2008.19-9000호 |
5 | DN8 FRT DR STEP LH | 제8302.30-0000호 | 제8310.00-0000호 |
6 |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 ①제0202.20-0000호 ②제0206.29-9000호 | 삭제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Jet Projecting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Jet Projecting Machine |
종전공문 | 분류47281-741(1996.12.18.) |
물품설명 |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분사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24.3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Dispersion Polymer(CD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Dispersion Polymer(CDP)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7836(2013.10.18.) |
물품설명 | 폐수처리 고분자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백색 에멀션(emulsion) 상태의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06.9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06.90-1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단일 중합체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제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응집제, 지력증강제,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일종이므로 제3906.90-1000호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Salt water;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Salt water; MODOPS 물죽염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378 (2013.06.21.) |
물품설명 | 정제수(77%)에 죽염(23%)을 녹여 희석한 액체 상태의 식염으로 조리시 첨가하여 사용(내용량 330ml)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1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건조나 탈수,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친 분말이나 결정체 형태의 식염이 아니므로 제2501.00-909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
종전공문 | 분석47260-462(2022.08.12.) |
물품설명 | 혼합한 땅콩(53%)과 참깨(7%)에 설탕, 꿀, 시럽 등을 버무려 특정형상으로 조제한 식품류(내용량 55g)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008.11-9000호 (기본세율 5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기본세율 45%) |
변경사유 | 혼합한 땅콩과 참깨에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으로 제2008.19-9000호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5. DN8 FRT DR STEP L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DN8 FRT DR STEP LH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5228 (2019.12.18.) |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안쪽 스텝(스커프) 부분에 덧대어 지는 철강 재질의 판으로 특정 상품명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310.0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금속판에 특정 차량명(상품명)이 새겨진 명판(name plate)의 일종이므로 제8310.00-0000호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6.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품명 |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
종전공문 | ① 분석47260-1661(2000.11.29.) ② 분석47260-1660(2000.11.29.) ③ 분석47260-1325(2000.09.25.) ④ 분석47260-1063(2000.08.03.) ⑤ 분석47260-894(2000.07.03.) ⑥ 분석47260-438(2000.04.04.) ⑦ 분석47260-510(2000.04.19.) ⑧ 분석47260-698(1999.06.30.) |
물품설명 | 육수용(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뼈째 절단한 소의 뒷다리나 무릎뼈, 도가니·사골부분 등으로 뼈에 육(肉) 등이 붙어있음(냉동상태)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0202.20-0000호, 제0206.29-9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삭제 |
변경사유 |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발뒤꿈치(hock)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소의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한 물품에 대해 제0202.20-9000호의 ‘절단한 그 밖의 냉동 소고기’로 분류하였으나, 상기 물품의 경우 명확한 절단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 각 물품별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