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ll. 주요 내용
1. 자동화 방식 도입(제29조의2)
-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함
- 수입식품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인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하고,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현 행 |
개 정 |
<신 설> |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
|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 식품등 |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 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3.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
제4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2. 사무소 기준 완화(별표 7)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 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현 행 |
개 정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
lll. 시행 일자
-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