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25일 NEWSLETTER 제 863호제 863호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관세청은 수출증진과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아래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세정지원 실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증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및 대외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II. 주요내용 1. 관세조사 유예 ㅇ 〔목 적〕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ㆍ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 ㅇ 〔대 상〕 세정지원 대상** 중 수입실적이 1억불 미만(’22년도 기준)으로 아래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 ????-③ 해당기업 : 직접수출, 간접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납기연장[분할납부]인정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ㅇ 〔내 용〕 - (조사유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23. 7. 1.∼ ’24. 6. 30. 1년 간 관세조사 유예 - (조사연기·중지)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 피해 기업”으로 접수·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 ㅇ 〔절 차〕 본청(기업심사과)에서 조사유예 등 검토 후 결정
2.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 생략 ㅇ 〔목 적〕 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허용)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ㅇ 〔대 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ㅇ 〔내 용〕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및 담보제공 생략
①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고액(5천만원 이상)의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② 납기연장(분할납부) 업체에 대해 담보제공 생략 ㅇ 〔절 차〕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및 사후관리(취소 등)는 「관세법시행령」제2조 제③항부터 제⑦항에 따라 처리 3. 수출환급 지원 ㅇ 〔목 적〕 인력·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 ㅇ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
ㅇ 〔내 용〕 신생 수출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未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 - (환급 안내)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 - (신속 지급)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先지급 하고 後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시 - (절차 간소화)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품목 확대)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23년, 신규 10개) * (’20) 4,496개 → (’21) 4,513개 → (’22) 4,520개 → (’23) 4,530개 ㅇ 〔절 차〕 「환급특례법」 및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에 따라 업무 처리 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ㅇ 〔목 적〕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유예하여 자금 부담 완화 ㅇ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내 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지원 ㅇ 〔절 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의2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운영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수입물품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