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01일 NEWSLETTER 제 858호제 858호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 법 개정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및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관세와 관련된 개정사항 위주로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 1.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II. 관세 관련 세법 개정안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
(2)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 분부터 적용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ㆍ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개정이유: 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3)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례법 §44)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개정사항 (1)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21①) - 특례적용 사유 추가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37의4①) - ‘관세조사 시’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3)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83①,②, §108②) - 적용 대상 확대: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추가 - 용도세율 신청제외 대상 명확화: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관세법 §86)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현행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5)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관세법 §111②) : (현행)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개정)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6)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관세법 §116, 관세령 §141의4) -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시 시정요구 가능 : 시정요구 미이행 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7)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관세법 §161①·④) - 대상 확대: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재취·반출 가능 (8)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관세법 §175) (9)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관세법 §206①)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10)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11)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관세법 §222의2 및 시행규칙§73의3 신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1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 §246의2②, 관세령 §251의2)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1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327의2·§327의3, 시행규칙 §87) - 시정명령 위반 처분 대상에 추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14)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례법 §13) - 대상 확대: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 추가 (15)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FTA특례법 §36의2 신설, FTA특례령 §47의2 신설) ①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