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29일 NEWSLETTER 제 848호제 848호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안내 ‘23.7.1.(토)부터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23.7.14(금) 0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베트남) 적용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적용대상 ㅇ 베트남 발행 원산지증명서 (AKFTA, VKFTA) ㅇ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II. 변경사항 1. 원산지증명서 서식변경 ㅇ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ㅇ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해 종이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 2. 한-베트남 EODES 관련, FTA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변경·운영 ㅇ 대상 전자문서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료교환용)(GOVCBRDHR) -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자료교환용)(GOVCBRDHS) ㅇ 변경사항 -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전송 시 GOVCBRDHR, GOVCBRDHS 전자문서로 신고 (기존)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 (변경)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자료교환용)
Ⅲ. 시행일 ㅇ ‘23.7.1.(토) [원산지증명서 서식변경]
ㅇ ‘23.7.14.(금) 0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FTA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변경·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