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30일 NEWSLETTER 제 831호제 831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등 관세청은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 및 정비하고,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2023년 6월 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 이유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 타법‧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2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법 등 위반 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사항(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반영 및 누락된 위반법조추가 -AEO 업체에 대한 감경기준(공인등급) 적용 시점 명확화 * 위반행위시와 통고처분시의 공인등급이 다른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감경 비율 상이 Ⅱ.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 훈령의 목적을 통고금액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통고처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규 통합 -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를 추가 - 관세사법 개정(관세사시험방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에 따라 고발 대상에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법조문 추가 2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 재범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추가 - AEO 업체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행위시의 공인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 Ⅲ. 시행일 - 공포즉시 시행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6월 15일 2. 제출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3. 담당자 - 관세행정관 노진상 > TEL. 042-481-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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