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5월 10일

NEWSLETTER 제 828호

제 828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세율 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세율 관세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 관련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저세율 물량 확대에 따른 물자수급 원활화 등에 기여 전망

 

 

. 주요 개정내용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0,000톤 증량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합계물량

(A+B)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

신선한

양파

기준

20,000

신선한

양파

기준

40,645

0703

10

양파와 샬롯(shallot)

0703

10

10

양파

0703

10

1010

껍질을 벗긴 것

0703

10

1090

기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20

0000

양파

 

 

 

. 시행일 등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3.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511일까지

 

2.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문의사항: 044-21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