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04일 NEWSLETTER 제 826호제 826호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일자 알림 RCEP 발효('22. 2. 1.)로 하나의 수출 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이 2개 이상인 국가(1국가 多협정국)의 FTA 활용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신고서상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적용시점 ㅇ 적용시점 : 2023년 5월 4일 20시경부터 (전산 반영 시점) * 대한상공회의소 FTA C/O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 II. 변경내용 1. ‘FTA C/O 발급여부’가 ‘Y’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FTA C/O 발급신청 가능 2. ‘FTA C/O 발급여부’가 ‘N’인 수출신고건은 ‘Y’로 정정 후 FTA C/O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정정신청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 ㅇ 적용대상 항목 :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ㅇ 적용요건 : 정정사유코드를 ‘31. FTA C/O 발급여부 정정’으로 입력 ㅇ 적용절차 : 수출신고 정정신청 자동 승인,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III. 참고사항 1.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 신청은 자동승인 및 정정 불이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2. ‘FTA C/O 발급여부’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