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25일

NEWSLETTER 제 820호

제 820호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ASEAN 10개국과 한··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필리핀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는 RCEP 협정(20.6)에 따라 필리핀의 비준서 기탁일('23.4.3.)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23.6.2. 시행될 예정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284('23.4.17.)호 관련) 아울러, 필리핀과의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필리핀과의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유의사항

 

1. 필리핀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별 RCEP 협정관세율

- RCEP 20.7(발효) 2항 및 부속서(관세양허표) 일반주해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적용

 

수출물품(한국필리핀)

수입물품(필리핀한국)

3년차

4년차

2년차

3년차

'23.6.2.~'24.3.31.

'24.4.1.~'25.3.31.

'23.6.2.~'23.12.31.

'24.1.1.~'24.12.31.

 

 

이후에는 연도를 변경하여 4년차(수출물품) 또는 3년차(수입물품)와 동일한 날짜 기준을 적용함

 

 

2. 경과 규정

- 필리핀과의 RCEP 발표일(‘23.6.2.) 이전에 운송중이거나, 보세구역 등에 보관되고 있는 수입물품

: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23.11.28.까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II. 발효 일자

-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