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07일

NEWSLETTER 제 812호

제 812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관세청은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요

1. 개정사유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아래 규정 신설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11,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null)

 

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 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 별표 2 개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구분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변경사항

수출

13

1,212

(1,427)

1,201

(1,414)

6개 법령

- (품목) 5개 추가, 353개 변경, 18개 제외

수입

40

4,818

(7,651)

4,791

(7,615)

16개 법령

- (품목) 29개 추가, 442개 변경, 65개 제외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 법령별 상세 변경내용은 붙임 신구대조표 참고

 

4.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물품 추가

 

현 행

개 정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수입확인 신청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입신고

 

.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출신고

 

 

 

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27910조 개정)

타법령 다른 법령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시행일

- 2023. 4.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