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4일 NEWSLETTER 제 816호제 81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인증 절차 간소화
2.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3년 4월 26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전자우편 : sim307307@korea.kr ㅇ 담당자: 조점술 사무관(042-481-3211),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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