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14일

NEWSLETTER 제 816호

제 81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인증 절차 간소화

 

고시 조문

적용 대상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7

1항 제1

가목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나목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산지를 소명한 물품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라목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생산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세관 조정

 

ㅇ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분리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조정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426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전자우편 : sim307307@korea.kr

ㅇ 담당자: 조점술 사무관(042-481-3211),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