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6일 NEWSLETTER 제 770호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1/16~1/27)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신고서 항목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내용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 관련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 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단, 세액관련 항목 제외) 1.
자율정정기간
: 2023.1.16.(월) - 1.27(금) 2.
오류점수 면제기준
: 다음의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3.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4.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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