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79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적극적인 의견제시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이유 ■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 등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추가 ■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받은 날 이전에 개별환급 적용 허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가능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소요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추가(제14조제6항) ■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 확대(제14조제7항) ■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비적용하여야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므로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기업에 한 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제18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환급신청 기간이 2년 →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4.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에 따른 가산금 우대이율 배제 규정 신설(제30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자진신 고가 가능하게 되어 과다환급금 징수 시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 적용 규정 신설 lll. 의견제출 ■ 제출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7) ■ 제출기한: 2023.02.03.(금)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E-mail: jun6224@korea.kr - FAX: 044-215-8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