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9일 NEWSLETTER 제 807호제 807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원산지 조사 절차개선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훈령 서식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ㅇ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ㅇ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ㅇ 관세법 및 관세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ㅇ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ㅇ 불복 단계에서 재조사로 결정 시 청구인이 후속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정의 및 처리 절차 (재조사 기간, 범위) 신설(§2, §83조의2)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59조의2) 협정관세 적용보류 시에는 보류에 대한 안내 통지가 있으나 보류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통지가 없으므로 안내 서식 및 규정 신설 2.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ㅇ 원산지조사 세관 관할구역 및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승인 대상 정비, 승인요청 시기를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시로 명확화(§6, 별표1)
ㅇ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의 원산지조사 기간 등(조사 기간, 연장 사유)을 훈령에 반영(§15조의3) ㅇ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운영 필요성 감소 현황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폐지(§31)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시 인증수출자 관할 관리부서에도 통보 규정 신설(§35) ㅇ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조사기간으로 포함하여 규정(§15, §67) ㅇ 국제 간접조사의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시점을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64) ㅇ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특혜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 전에 예비결정 내용을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추가(§67) 3. 관세법 등 관련 법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ㅇ 「관세법」제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21.12.21)에 따라 수출물품 정기조사 선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39, §40) ㅇ 「부가가치세법」제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이 원칙적 발급, 예외적 배제로 개정(’22.12.31)됨에 따라 동 계산서 발급 제한 조문 삭제(§53, §74) Ⅲ.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4월 14일 까지 2. 제출양식
3. 제출처 ㅇ 제출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ㅇ 담당자 : 김무단이 사무관(042-481-3213), 김남웅 관세행정관(042-481-3284) ㅇ 제출방법 : 전화, 이메일(verification@korea.kr), FAX(042-481-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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