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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9일

NEWSLETTER 제 916호

제 916호 관세청,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또는 신고인)이 소요시간 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해당 물품검사 수수료가 폐지되어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음.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며,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202411일부터 폐지함.

 

 

ll.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제247(검사 장소) 3항 삭제

 

현 행

개 정

247(검사 장소)

247(검사 장소)

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 삭 제 >

 

 

 

 

 

 

 

 

 

   

lll. 적용 대상

20241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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