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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NEWSLETTER 제 915호

제 91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마련 (§12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

시행일자: 2024.01.01.
,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행

개정

12(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12(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생략)

~ (생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13 개정§13 신설)

농어업인데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

시행일자: 2024.01.01.

현행

개정

13(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13(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35조의2 신설)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

시행일자: 2024.03.01.
,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행

개정

<신 설>

35조의2(보정이자)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38조의2 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38조의2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 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가산세 관련 문구 개정 (§36단서 개정)

361항 제1호 단서 중 부당한 방법으로부정한 행위로개정

시행일자: 2024.01.01.

현행

개정

36(가산세)

36(가산세)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38조의3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38조의3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5. 벌칙 규정 개정 (§442호의2 신설)

벌칙 규정 중 벌금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 추가

시행일자: 2024.01.01.
,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행

개정

44(벌칙)

44(벌칙)

(생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

증을 받은 자

3. 7. (생 략)

,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자

 

2024. 01. 01부터 시행
다만, 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