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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1월 2일

NEWSLETTER 제 910호

제 910호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HS Code 별로 정해진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가 개정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1. 개정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가 개정됨.

 

2. 적용기준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는 동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3. 시행일

2023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