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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

NEWSLETTER 제 909호

제 90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표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현재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수입(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글자 크기 제한을 개선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함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글자 크기 (별표1)

별표1 2.표시방법 3)글자크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다만, 20249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기존)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

(개정)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기 존

개 정

(1) 포장 표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이상 3,000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별표3)

별표3 중 가.전자매체 이용 1)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N, IPTV, TV ) 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개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아래에 붙여서 표시

 

 

기 존

개 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lll. 시행일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23128)

 

2.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2.표시방법 3)글자크기 내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9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