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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NEWSLETTER 제 911호

제 911호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지난 12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정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GCC(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이며-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로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입니다

-GCC FTA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 사우디 포함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 중동붐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환경 조성

 ▶ GCC에 대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확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및 지재권 규범 합의로 우리 상품·기업의 안정적 진출 여건 마련

 ▶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소, 바이오경제, 헬스케어 등 향후 GCC와 협력 유망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강화 합의

 

 

 

II. 주요 내용 및 의의

 

1. 시장 개방

(1) 상품

 ▶  품목 수

       한 89.9%, GCC 76.4(+4.1)% 괄호 안 수치는 관세 감축 품목 비율

 ▶ GCC

      주력 수출품(자동차·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및 무기류 등) 상당수, ··수산물(쇠고기, 인삼류, 조제 식품, 조미김, 참치, 어묵, ) 등 관세 철폐

 ▶ GCC

     천연가스·석유제품·알루미늄 등 주력 생산품(원유 제외), 농축수산물(대추야자, 홍차, , 식물성 기름, 어류 기름 등)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나프타 관세 50% 감면

 

(2) 서비스

 ▶ 우리측 관심 분야인 영화 배급 및 의료 서비스(병원 현지 개원 및 중동 환자 유치 등) 등에서 WTO 서비스 협정 대비 개방 수준 제고

 ▶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 개선 등 통해 기업 애로 해소

 

(3)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UAE, 바레인과 GPA 수준으로 비차별·투명성 원칙 합의 및 상호 시장 개방

 ▶ 양허 하한선을 낮춰 국내 기업의 GCC측 조달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바레인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 개방(중앙정부 기관 28, 공공기관 12) 우리 측 자유화 수준품목 수 기준 89.9%, 수입액 기준 20.7(+10.2)%

       ■  UAE - 중앙정부 상호 개방(국내법상 양허할 수 있는 모든 27개 연방기관) GCC 측 자유화 수준품목 수 기준 76.4(+4.1)%, 수입액 기준 20.3(+3.0)%

 

 

2. 협정문 : 18개 장

(1) 원산지

 ▶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 마련

 ▶ 동물성 생산품 및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합의

 

(2) 디지털

 ▶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AI, 중소·스타트업 등 협력 요소를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

 

(3) 지식재산권

 ▶ 저작권·상표 등 실체적 보호규범 및 침해 관련 실효적 집행규범 합의 등 GCC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수준 규범 도입

 

 

3. 경제협력 : 6개 부속서

(1) 에너지자원

 ▶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 에너지·자원 협력 체계 구축

 

(2) 바이오경제

 ▶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바이오 분야 경제 협력 상세 규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