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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NEWSLETTER 제 906호

제 9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함.

 

 

II. 개정 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 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안 제26, 27, 28, 29, 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 49, 52조 개정)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224일 까지

 

2. 제출방법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위 제출기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이메일. kihj76@korea.kr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043-870-5441, 팩스 043.870-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