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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5호

제 90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안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은 납세심사 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사전세액심사 실무와 훈령의 불일치 사항 개선과 사전세액심사제도의 담보기준가격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사유

사전세액심사 실무와 훈령 불일치, 근거규정 부재 등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담보기준가격 관련 규정 마련 (§17신설)

(배경) 사전세액심사제도의 핵심요소인 담보기준가격 관련 규정 없음

(내용) 담보기준가격 정의, 적용대상, 사전공표 조항 신설

 

 

현행

개정

17(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17(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 (생략)

~ (생략)

<신 설>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1,16)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2. 산지가격조사기관 지정·해제 공고 절차 마련 (§17⑧ㆍ§18④ㆍ부칙 신설)

(배경) ‘관세청장이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조사기관 변경 또는 추가 지정*을 위해 지정·해제 공고 절차 마련

(내용) 지정·해제 공고 절차 조항 신설, aT가 산지가격조사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부칙 신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유일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이나, 향후 임산물 등 저가신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기관 추가 지정 필요

 

3.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21개정)

(배경) 정부기관 및 AEO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심사생략 대상 확대로 신속통관 지원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

(내용) 정부지방자치단체AEOWTO양허관세 추천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생략

* 현행 관세부가세 100% 면제 최저 징수금액 미만 담보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등 사전세액심사 생략

 

 

 

현행

개정

21(심사방법)

21(심사방법)

~ (생략)

~ (생략)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또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한 물품 중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

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4. 관세조사 관할세관 변경 (§22개정)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5조 개정

(배경) 농수산물 조사 관할세관 불일치(훈령실무)로 규정 현행화 필요

(내용) 서울세관 관할은 인천세관’, 평택세관 통관 분은 소재지 관할세관

 

현행

개정

22(관세조사의뢰)

22(관세조사의뢰)

~ (삭제)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관세조사한다.

<생 략>

~ (삭제)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생 략>

 

 

5. 표준질문서 및 검토결과서 제출 명문화 (§22개정, 별지 제6~7호 신설)

(배경) 과세자료확보 위해 심사부서로 관세조사 의뢰 시 표준질문서(납세의무자에게 징구)와 검토결과서(세관장 작성)를 필수 제출하나 근거규정 없음

(내용) 표준질문서 징구*와 표준질문서수입농수산물사전세액심사검토결과서 제출 조항 신설, 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별지서식 신설 (하단 첨부파일의 [붙임]자료 참조)

* 표준질문서는 관세법 제113조제2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의 기초자료로 활 용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임을 조항과 별지서식에 명문화하여 근거규정 마련

 

 

현행

개정

22(관세조사의뢰)

22(관세조사의뢰)

~ (생략)

~ (생략)

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모든 신고서류 등과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고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 (생략)

~ (생략)

 

6. 관세조사 간이 절차 마련 (§22신설)

(배경) 비과세건 중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건에 대해 간이한 관세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심사 진행

(내용)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 관세조사를 간이한 방법(통관부서 회신)으로 조사종결하는 절차 마련

 

 

현행

개정

22(관세조사의뢰)

22(관세조사의뢰)

~ (생략)

~ (생략)

<신 설>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5항 준용).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생략)

~ (생략) (기존 ⑥ → ⑦ 으로 변경)

 

 

 

. 시행일자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