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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4호

제 9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12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37)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31231일에서 20251231일까지 연장

 

현 행

개 정 안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영 제 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202312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분류표(202512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2. 기한 연장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별표1 12)

 

구분

HS CODE

대상 항목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1209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1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III. 시행일 등

 

1. 시행일

202411

 

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기획재정부령 제918(2022.6.28.) 시행 당시 별표 1 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었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된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 제918(2022.6.28.)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기획재정부령 제918(2022.6.28.)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