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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6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되어 내용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51일부터 2022731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상 물품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제외대상 :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3. 주요 내용

- 202251일부터 20227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현행 탄력세율

개정 탄력세율

- 킬로그램당 220(2022430일까지)

- 킬로그램당 275(그 외 기간)

- 킬로그램당 220(2022430일까지)

- 킬로그램당 193(202251일부터 2022731일까지)

- 킬로그램당 275(그 외 기간)

 

 

II.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2414일까지

 

2.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방법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1)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2) 팩스 : 044-215-8069

(3) 전화 :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