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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2

NEWSLETTER 64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개정령안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51일부터 2022731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상 물품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휘발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요 내용

- 202251일부터 20227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현행

개정안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조의2(탄력세율) -----------------------------------------------------------------.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24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1. -----------------------------------------------. ---------------------------- 423원으로, 202251일부터 20227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24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2. -----------------------------------------------. ---------------------------- 300원으로, 202251일부터 20227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II.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2414일까지

 

2.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방법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1)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2) 팩스 : 044-215-8069

3) 전화 :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