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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NEWSLETTER 제 958호

제 9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 일부 개정 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

- 지침으로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FTA 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생략(: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신청사유서’(재발급·정정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 시) 제출 생략

 

2. ‘원산지간이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가능)

전통주(청주, 탁주) 및 섬유류 등 RCEP(일본) 수출 상위품목 중 FTA 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사전통지, 연기신청 외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 미반영사항 준용규정 신설

 

 

 

 

 

. 주요 개정내용

 

1. FTA관세법 규칙 개정(§102)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신설(§26·)

-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규정

a) 수입·수출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b)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양수도계약서

c) 관세차별품목의 경우: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 RCE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규정

 

원산지증명서 신규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26)

-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

* (현행) 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개선)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 인증서 사본 제출생략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34·§35)

-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 ‘신청사유서제출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에 직접 기재토록 양식 개정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등(별표 22)

전통주(청주·탁주) 및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지정

- 원산지간이확인물품:[개정 ] 317개 품목 [개정 ] 326개 품목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 (HSK 8481.80-2000(·코크와 트랩)) 유로의 개폐나 유로를 여닫거나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24)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50)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29)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29)

 

5. 조문 및 법령용어 정비

(조문정비)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정비

고시 조항

개정내용

§34(재발급 관련)

규칙 제10조제8(서류보완 관련) 9(정정, 재발급 관련)

§37(전자발급 관련)

규칙 제10조제10(재발급, 정정발급관련) 11(전자문서방식 관련)

§34·§351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

 

(법령용어) 부적절, 문맥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정비

고시 조항

개정내용

§24(조사의뢰 관련)

고의 또는 허위로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353(정정발급 관련)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5(정정발급 관련)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발급

 

. 시행일자

2024. 04

 

.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4.3.28.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