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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3월 13일

NEWSLETTER 제 959호

제 959호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업무처리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배경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관련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31호의 다목

 

-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수출기업 등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채택(’24.1.26.)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환급대상 포장용품으로 회신(’24.2.23.)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구분

생산 및 포장 형태

환급대상 원재료

기존

(생산자) 제조가공포장

(수출자)

수출

(생산자)

결합소모물품포장용품

확대

(생산자)

제조가공

(수출자 등) 포장+수출

(생산자) 결합소모물품

+

(수출자 등) 포장용품

 

 

ll. 인정기준

 

적용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에 해당

 

(포장유형)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포장용품)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며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

(국내거래증명 등) 포장용품의 국내거래 시 제증명 및 수출이행기간 등 기타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시기

2024. 2. 23. 이후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물품)의 환급 등* 신청부터 적용

* (관련규정)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2(정의) 5

 

 

lll. 환급 등 신청방법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 등 신청 전에 포장용품 소요량적용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포장용품의 내역,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환급 등을 신청

 

<포장용품 환급신청 방법>

 

 

 

 

(포장용품 소요량 계산)

수출물품의 포장을 수행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근거 서류* 보관하며, 환급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요량 근거 서류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

 

*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임을 증명(소요량계산서, 포장명세서 등)

 

(소요량산정방법 신고)

급 등 신청인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10조 등에 따라 환급 등 신청 전에 위 포장용품 소요량 산정을 근거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신고

 

* 수출물품의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자의 제증명(기납증 등)에 반영되므로, 환급 등 신청인의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 및 신고 추가적으로 필요

**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환급 등 신청)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대상 포장용품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에 기재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 게 환급 등 신청

포장용품 환급 등 신청 방법

환급구분

소요량구분

환급 수출형태*

비고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에 포장용품 기재

[3]

개별

(빈칸)

() 25, 26,

28, 33, 05

을지: 수출물품 기재

기납증(수입원재료, )

포장용품 기재

[3]

개별

[01]~[06]

중 선택

 

을지: 수출물품 기재

*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 부호와 사용 가능

 

 

 

. 시행일

 

2024. 2. 29.부터 개정 환급고시 시행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