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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3월 08일

NEWSLETTER 제 957호

제 957호 AEO 수출입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수행하고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EO 제도의 공인 기준, 심사 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의 정보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Authorized Supply Chain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I. 기본 사항

한국 또는 외국의 AEO 공인업체 여부 확인

- 한국 또는 외국의 AEO 공인업체인 경우, 해당 증서의 사본을 회신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EO 공인 변경 시 관련 내용 회신

- AEO 공인업체인 경우 공인변경 (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 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I. 운송수단 등의 관리방법

수출입물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AEO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송수단 등의 관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에 관한 안전성 유지 절차 마련

- 안전성 유지절차란 적입 또는 적출 지점에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의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이상여부 확인 및 세관장 보고

-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여부와 폭발물 부착 등 테러 징후가 있는지 검사하고, 폭발물 부착 등 테러징후 식별 시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컨테이너 7가지 지점 (정면, 좌측, 우측, 바닥, 천장, 문 내/외부, 외부/차대), 잠금장치에 대한 검사

 

. 트레일러 10가지 지점(오륜-자연, 칸막이-지륜, 외부-정면/측면 후미-범퍼/출입문, 정면, 좌측, 우측, 바닥, 천장, -내외부, 외부-차대)에 대한 검사

 

 

. 냉동 컨테이너 이상여부 확인

- 8가지 지점 (냉동부분(외부), 냉동부분(내부), 좌측, 우측, 바닥, 천장, , /외부, 외부/차대)에 대한 검사

. 트랙터 이상여부 확인

- 7가지 지점 (범퍼/타이어/외륜, /공구함, 배터리함, 공기흡입엔진 연료탱크, 내부운전실/수면공간, fairing/지붕)에 대한 검사

봉인의 안전성 확보 및 세관장 보고

-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봉인 부착과 봉인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였을 경우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접근통제구역 설정 및 접근통제장치 설치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접근통제구역에 접근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접근통제구역: 출입구, 서고, 사무실 등

접근통제장치: 열쇠, 비밀번호 키, 자물쇠, 카드 리더기 등

 

방문자 등 관리

-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하고, 방문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포 등 우편물 관리

- 도착한 소포 등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외포장, 수취인 불명 등 이상여부가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검문과 대응

- 출입지점에서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마련

-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의 정확성

-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작성된 자료는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되는 전자적 자료 또는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P/O, 세관장 확인대상 서류 등

 

 

정확한 정보 통보의 적시성 

-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통보받아야 하며, 이상상황 발생 시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거래업체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통보의 적시성

: 해상화물의 Invoice, Packing List는 입항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입항 전까지

 

 

 

수출입 물품과 서류의 대조·검증

- 수출입업체는 인수 또는 출고시점에 수출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신원확인

-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입물품 이동의 추적

-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GPS 차량일 경우, GPS 단말기를 통하여 이동경로를 추적

GPS 차량이 아닐 경우,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예상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추적

 

 

수출입물품의 이상 여부 확인 및 세관장 보고

- 인수 또는 출고 시점에서 수출입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항, 협의사항 식별 시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력정보관리 체계 마련

- FTA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을 위한 자율소요량산정 등을 위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