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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3월 06일

NEWSLETTER 제 956호

제 956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23-70, 2023.12.27.)의 개정()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ll. 개정내용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3조제2항제4호 신설)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라 과세자료 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 행

개 정 안

3(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생 략)

3(월별납부업체의 승인) (현행과 같음)

②「관세법(이하 이라 한다) 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근 2년간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III. 시행일자

2024. 0

 

 

IV.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042-481-7644)

제출기한 : 2024. 03. 20.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제출양식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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