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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5호

제 95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수입 통관자료 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해당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ll. 개정 내용

 

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2조 제1항 제21호 중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자료: 별지 제20호 서식다음 각 목의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신설하, 같은 항에 제128호를 신설한다.

현 행

개 정 안

 

2(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20. (생 략)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호서식

22. ~ 127. (생 략)

 

 

21. 다음 각목의 자료

. 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호서

. 수출 통관목록 자료 : 별지 제20호의2서식

. 수입 통관목록 자료 : 별지 제20호의3서식

.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 127.(현행과 같음)

128. 영 별표 제128호에 따른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의 국 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III.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획재정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겨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